사회적 기업, 기업 혁신, 국내외 기업 동향

EMS의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앱포멀 2022. 6. 24. 09:51

EMS의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EMS의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EMS의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먼저 EMES라고 하는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에서 내린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아주 보편적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MES에서 내린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두 가지 차원, 9가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차원은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인 역할과 동시에 사회적인 역할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 차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으로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 판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들은 간헐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과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적 기업은 그와는 달리 이러한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자유로운 민간 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설립자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운영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자체의 어떤 전략이나 미션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이 경제적인 기준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당한 정도의 모험성을 가지고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타 복지기관들이 지원받은 자금의 범위 내에서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안정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주어진 현상과 서비스 제공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혁신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경제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은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용의 문제인데요. 비영리 단체는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기업은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급 노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경제적 차원의 네 번째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차원의 다섯 가지 기준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차원의 다섯 가지 기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사회를 위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일반 기업과 달리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이 의무에 의하거나 강제적으로 참여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정부나 상위 기관의 통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준이 되어서 구성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을 살펴 볼까요. 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기준이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의사 결정은 자본의 소유에 그 기반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회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을 제공 한 주주들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거나 혹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출자자나 소유권에 따라서 의사 결정권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자본이 아닌 사람에 중점을 두고 의사 결정을 이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의사 결정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 , 그리고 제품의 소비자와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물론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개인이나 자본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독점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주 종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의 기준은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분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기업은 투자자와 종업원이 그 이윤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런 이윤에 대해서 배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따라서 임금과 일부 타인 자본의 비용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이윤들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을 만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하나의 큰 기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 EMES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두 가지 차원의 9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양자 택일의 순간을 시시각각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상반된 두 가지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기업을 보면서 이제는 '양자택일'이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양자택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좋은 점만 각각 끌어안고 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처럼 이분법이라는 논리도 점점 사라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